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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] '수결→서명'… 270개 문화법령용어 쉽게 바뀐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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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2-10 09:38 조회1,83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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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결(手決)'이나 '소성(燒成)', '유하거리(流下距離)' 등 현행 문화 관련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이 각각 '서명', '구워진 상태', '물이 흘러내리는 거리'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.

 

법제처(처장 김외숙)는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'법령용어 정비위원회'를 열어 심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용어 126개와 문화재청 소관 법령용어 144개 등 모두 270개의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. 이날 회의에는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, 문화재청 관계자를 비롯해 법률·국어·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.

 

(하략, 전문출처)

 

 

출처 :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leesy@lawtimes.co.kr

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49080&kind=&key